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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국내 식품 동향

식품·외식업이 미국, 일본, 중국 해외진출 시 FTA 비관세장벽 정리

해외진출을 노리고 있는 국내기업들이라면 외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외진출의 큰 장벽이라고 느끼고 있을거에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일본 수출기업의 26.9%, 대중국 수출기업의 16.7%가 비관세장벽을 주요 해외진출 애로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이렇듯 비관세장벽으로 해외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2013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했답니다.


#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한 국가의 정부가 국내 생산품과 국외 생산품을 차별하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외한 정책


미국, 일본, 중국 3국의 비관세장벽을 식품산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 검역조치(SPS), 수입규제위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는 오미자차, 인삼차와 같은 건강차를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수입 및 허가절차를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오미자차, 인삼차 수출을 포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위생 및 식품 검역조치 사례를 통해 해외진출 시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3국 이외에도 EU,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터키, 러시아, 호주의 무역장벽도 살펴볼 수 있어요. 아래의 PDF를 다운받아 보시면 된답니다. 



FTA 비관세 장벽



  미국의 식품산업 통상환경 


위생 및 식물 검역조치(SPS)


미국은 2011.1월 사전예방을 통한 식품공급 안전성 보장 및 국민건강 보호의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하고 발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및 식품(품목 1~4부) 등에 대한 사전예방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고,수입식품에도 국내생산식품과 동일한 기준 강제, FDA의 집행권한 강화 등인데요. 이에 따른 해외식품제조업체 실사 실시로 국내업체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또한 동 법 시행관련, 예방, 검사, 대응, 수입식품 등의 기준및 상세의무에 대한 하위규정 제정을 추진 중인바, 2013.11월 현재, 5개의 하위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중에 있답니다.


5개의 하위규칙(안)은 ①농산물의 재배, 수확, 포장, 보관에 대한 기준, ②식품관련 우수제조기준 및 위험분석과 위해기반 예방통제, ③외국공급자 검증제도, ④제3자 검사‧인증기관 승인규정, ⑤사료관련 우수제조기준 및 위험분석과 위해기반 예방통제 등입니다.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하위규칙 시행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 및 식품 생산업체의 FDA실사 및 안전성 검증 등에 대한 의무부담이 확대되어, 대미 농산물 및 식품 수출 감소 등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품검역조치사례 :  한국산 삼계탕(HS 1602.32.1010,1090,9000)의 수입허용과 관련하여 미국의 입법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4.12월 미국에 공식 수입허용 요청 후 현재까지 9년 이상이 경과되고 있고, 이로 인해 대미 삼계탕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품산업 통상환경

수입규제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 등 수산물에 대하여 WTO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김,고등어, 꽁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인데요. 일본은 전체금액 및 세부쿼터별 수량제한을 두고 있으며, 쿼터 신청시기 및 접수기간 제한 등의 복잡한 운영상 제한까지 더해져 수출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일본은 2013.3월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 수립·공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 수입자에 ‘검사명령’을 발동하기로 한 것인데요. 한국의 제품검사 대상품목은 돼지고기, 장어, 장어 및 그 가공품, 양식광어 및 그 가공품, 바지락 및 그 가공품, 미니토마토 및 그 가공품, 파프리카 및 그 가공품 등 12개 품목입니다.



위생 및 식물 검역조치(SPS)

한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는 오미자차, 인삼차 등 건강보조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제조·판매·수입 면허 및 허가·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건강식품에 대한 분류가 엄격하여 오미자차, 인삼차 등 건강보조식품을 건강식품이 아닌 한방재료를 사용한 약품으로 분류하고, 약사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데요.


따라서 이들 품목은 여타 식품에 비해 복잡한 수입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일본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답니다. 일본내의 웰빙열풍으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본의 복잡한 수입 및 허가 절차로 인해 많은 한국업체들이 오미자차, 인삼차에 대한 수출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소비자청은 최근 급증하는 한국 가공제품의 원료 및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해 원료 및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료산지는 가공식품의 원료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TPP 체결 후에는 여러 국가에서 가공된 제품이 복잡하게 얽혀 원료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본의 기준은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시 변경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식품산업 통상환경


위생 및 식묵 검역조치(SPS)

식품 수입통관시 위생증명서 발급 요구 


중국은 수출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에 추가하여 수입통관시 자국의 위생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국에서 발급받은 위생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에서 별도의 위생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장시간이 소요되며,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점 납품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중국은 어류, 새우류, 게류, 패류를 원료로 한 수산조미품(aquaticflavouring)과 김치, 젓갈, 조미김, 올리브유 등 식품에 대해 일반세균수, 미생물 규격, 시험절차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대중 식품 수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이 김치를 자국의 절임채소인 '파오차이'로 간주해 100그램당 대장균수 30마리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중국 김치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 품목마다 중국 식약청(CFDA)의 위생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식품 수입을 위해 보건식품 등록신청 시 CFDA는 신청서, 제조법설명, 효능성분 및 검측방법, 효능평가보고서, 상표 등록 등을 포함한 총 22개의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