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 국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 역시 모든 자금은 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기관이 바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서울푸드에서 이 기관에 대한 소개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만들어진지 10년 동안 해왔던 펀드자금 관리, 정책자금 검사 등의 노하우를 살려 농업재해보험사의 관리라는 새로운 시대적인 소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관명칭도 새롭게 하고 적극적인 농어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특회계
농특회계란 정부의 특별회계 중 하나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법률 제 6841호)」에 의해 설치된 정부 특별회계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회계 뿐만 아니라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도 있는데요. 이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의거해 거대 자연재해에 대비한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국가재보험사업의 경우 거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줌으로써 농업사업의 안정과 경영안정을 유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태풍이나 가뭄, 홍수에 대비한 것이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거대재해에 대비하여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임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의거해서 기금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 기금의 조성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납입해야 할 재보험료, 정부출연금, 정부이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에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1. 재보험금의 지금 2. 차입금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보험사업을 개선ㆍ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지출에 사용됩니다.
농업정책자금검사
농어촌ㆍ농어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63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취급에서 사후관리까지 전과정 및 사업자의 사업이행 적정성을 검사해서 농림수산정책자금의 효율성ㆍ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약 1,800여개가 검사대상기관이 되며 농협은행, 지역농협이나 수엽중앙회, 산림조합, 기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이 검사기관 대상이 됩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만들어진지 10년 동안 해왔던 펀드자금 관리, 정책자금 검사 등의 노하우를 살려 농업재해보험사의 관리라는 새로운 시대적인 소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관명칭도 새롭게 하고 적극적인 농어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특회계
농특회계란 정부의 특별회계 중 하나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법률 제 6841호)」에 의해 설치된 정부 특별회계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회계 뿐만 아니라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도 있는데요. 이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의거해 거대 자연재해에 대비한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국가재보험사업의 경우 거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줌으로써 농업사업의 안정과 경영안정을 유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태풍이나 가뭄, 홍수에 대비한 것이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거대재해에 대비하여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임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의거해서 기금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 기금의 조성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납입해야 할 재보험료, 정부출연금, 정부이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에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1. 재보험금의 지금 2. 차입금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보험사업을 개선ㆍ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지출에 사용됩니다.
농업정책자금검사
농어촌ㆍ농어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63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취급에서 사후관리까지 전과정 및 사업자의 사업이행 적정성을 검사해서 농림수산정책자금의 효율성ㆍ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약 1,800여개가 검사대상기관이 되며 농협은행, 지역농협이나 수엽중앙회, 산림조합, 기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이 검사기관 대상이 됩니다.
홈페이지 : www.apfs.kr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여의도동 12) CCMM 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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